[PSAT 기출] 2015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16번 해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당구장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의 ㉠~㉣에 들어갈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법 제○○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법 제△△조(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①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2.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폐기물수집장소

4.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5. 만화가게(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6. 노래연습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7. 당구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8. 호텔, 여관, 여인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대통령령 제□□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표>

구역

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ㆍ대학교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수집장소 × ×
당구장
만화가게
호텔

×: 금지되는 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시설

○: 허용되는 시설

×
× ×
× ×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

법 제△△조(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①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당구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대통령령 제□□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당구장의 경우 상대정화구역 뿐만 아니라 절대정화구역에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시설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이다.

또한 당구장은 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에서 제외되므로, 유치원 및 대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의 시설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이다.

법 제△△조(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①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만화가게(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대통령령 제□□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만화가게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서의 시설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이다.

 

법 제△△조(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①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호텔, 여관, 여인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대통령령 제□□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호텔은 상대정화구역에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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