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민경채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 연구용역 계약사항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연구용역 계약사항>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연구용역 계약사항>
□ 과업수행 전체회의 및 보고

○ 참석대상: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 연구진 전원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2회

- 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협의

○ 최종보고: 계약만료 7일 전까지

○ 수시보고: 연구 수행상황 보고 요청 시, 긴급을 요하거나 특이사항 발생 시 등

○ 전체회의: 착수보고 전, 각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 전

□ 과업 산출물

○ 중간보고서 20부, 최종보고서 50부, 연구 데이터 및 관련 자료 CD 1매

□ 연구진 구성 및 관리

○ 연구진 구성: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진 관리

- 연구 수행기간 중 연구진은 구성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될 구성원의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과업의 일반조건

○ 연구진은 연구과제의 시작부터 종료(최종보고서 제출)까지 과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업을 진행해야 함

○ 연구진은 용역완료(납품) 후에라도 발주기관이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보 기>
ㄱ. 발주기관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과업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및 보고 횟수는 최소 8회이다.

ㄷ. 연구진은 연구 수행기간 중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지만 연구보조원의 경우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

ㄹ. 중간보고서의 경우 그 출력과 제본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발주기관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연구진은 용역완료(납품) 후에라도 발주기관이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과업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및 보고 횟수는 최소 8회이다.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2회

○ 최종보고: 계약만료 7일 전까지

○ 수시보고: 연구 수행상황 보고 요청 시, 긴급을 요하거나 특이사항 발생 시 등

○ 전체회의: 착수보고 전, 각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 전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최종보고: 1회

전체회의: 착수보고 전 1회, 각 중간보고 전 2회, 최종보고 전 1회 총 4회

1회 + 2회 + 1회 + 4회 = 8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연구진은 연구 수행기간 중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지만 연구보조원의 경우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

□ 연구진 구성 및 관리

○ 연구진 구성: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진 관리

- 연구 수행기간 중 연구진은 구성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될 구성원의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중간보고서의 경우 그 출력과 제본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책임을 진다.

□ 과업의 일반조건

○ 연구진은 연구과제의 시작부터 종료(최종보고서 제출)까지 과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업을 진행해야 함

연구진이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7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