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표>는 2012~2016년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처리 대상 건수 |
전년이월 건수 | 1,854 | ( ) | 2,403 | 2,127 | 2,223 |
당년접수 건수 | 6,424 | 7,883 | 8,474 | 8,273 | 6,003 | |
소계 | 8,278 | ( ) | 10,877 | 10,400 | 8,226 | |
처리 건수 |
취하 건수 | 90 | 136 | 163 | 222 | 163 |
각하 건수 | 346 | 301 | 482 | 459 | 506 | |
기각 건수 | 4,214 | 5,074 | 6,200 | 5,579 | 4,322 | |
재조사 건수 | 27 | 0 | 465 | 611 | 299 | |
인용 건수 | 1,767 | 1,803 | 1,440 | 1,306 | 1,338 | |
소계 | 6,444 | 7,314 | 8,750 | 8,177 | 6,628 |
※ 1) 당해 연도 전년이월 건수=전년도 처리대상 건수-전년도 처리 건수
2) 처리율(%)=\(\dfrac{\text{처리 건수}}{\text{처리대상 건수}}\)×100
3) 인용률(%)=\(\dfrac{\text{인용 건수}}{\text{각하 건수+기각 건수+인용 건수}}\)×100
<보 기> |
ㄱ.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처리율은 75% 이상이다.
ㄴ. 2013~2016년 동안 취하 건수와 기각 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다. ㄷ. 2013년 처리율은 80% 이상이다. ㄹ. 인용률은 2012년이 2014년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처리율은 75% 이상이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처리 대상 건수 |
전년이월 건수 | 1,854 | 1,834 | 2,403 | 2,127 | 2,223 |
당년접수 건수 | 6,424 | 7,883 | 8,474 | 8,273 | 6,003 | |
소계 | 8,278 | 9,717 | 10,877 | 10,400 | 8,226 | |
처리 건수 |
취하 건수 | 90 | 136 | 163 | 222 | 163 |
각하 건수 | 346 | 301 | 482 | 459 | 506 | |
기각 건수 | 4,214 | 5,074 | 6,200 | 5,579 | 4,322 | |
재조사 건수 | 27 | 0 | 465 | 611 | 299 | |
인용 건수 | 1,767 | 1,803 | 1,440 | 1,306 | 1,338 | |
소계 | 6,444 | 7,314 | 8,750 | 8,177 | 6,628 |
2013년 전년이월 건수: 8,278 – 6,444 = 1,834건
2013년 처리대상건수: 1,834 + 7,883 = 9,717건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는 2016년이다. 2016년의 처리율은 \(\dfrac{\text{6,628}}{\text{8,226}}\) ≒ 80.6%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2013~2016년 동안 취하 건수와 기각 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처리 대상 건수 |
전년이월 건수 | 1,854 | 1,834 | 2,403 | 2,127 | 2,223 |
당년접수 건수 | 6,424 | 7,883 | 8,474 | 8,273 | 6,003 | |
소계 | 8,278 | 9,717 | 10,877 | 10,400 | 8,226 | |
처리 건수 |
취하 건수 | 90 | 136 + |
163 + |
222 + |
163 – |
각하 건수 | 346 | 301 | 482 | 459 | 506 | |
기각 건수 | 4,214 | 5,074 + |
6,200 + |
5,579 – |
4,322 – |
|
재조사 건수 | 27 | 0 | 465 | 611 | 299 | |
인용 건수 | 1,767 | 1,803 | 1,440 | 1,306 | 1,338 | |
소계 | 6,444 | 7,314 | 8,750 | 8,177 | 6,628 |
2015년의 증감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2013년 처리율은 80% 이상이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처리 대상 건수 |
전년이월 건수 | 1,854 | 1,834 | 2,403 | 2,127 | 2,223 |
당년접수 건수 | 6,424 | 7,883 | 8,474 | 8,273 | 6,003 | |
소계 | 8,278 | 9,717 | 10,877 | 10,400 | 8,226 | |
처리 건수 |
취하 건수 | 90 | 136 | 163 | 222 | 163 |
각하 건수 | 346 | 301 | 482 | 459 | 506 | |
기각 건수 | 4,214 | 5,074 | 6,200 | 5,579 | 4,322 | |
재조사 건수 | 27 | 0 | 465 | 611 | 299 | |
인용 건수 | 1,767 | 1,803 | 1,440 | 1,306 | 1,338 | |
소계 | 6,444 | 7,314 | 8,750 | 8,177 | 6,628 |
2013년 처리율: \(\dfrac{\text{7,314}}{\text{9,717}}\) ≒ 75.3%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인용률은 2012년이 2014년보다 높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처리 대상 건수 |
전년이월 건수 | 1,854 | 1,834 | 2,403 | 2,127 | 2,223 |
당년접수 건수 | 6,424 | 7,883 | 8,474 | 8,273 | 6,003 | |
소계 | 8,278 | 9,717 | 10,877 | 10,400 | 8,226 | |
처리 건수 |
취하 건수 | 90 | 136 | 163 | 222 | 163 |
각하 건수 | 346 | 301 | 482 | 459 | 506 | |
기각 건수 | 4,214 | 5,074 | 6,200 | 5,579 | 4,322 | |
재조사 건수 | 27 | 0 | 465 | 611 | 299 | |
인용 건수 | 1,767 | 1,803 | 1,440 | 1,306 | 1,338 | |
소계 | 6,444 | 7,314 | 8,750 | 8,177 | 6,628 |
2012년 인용률: \(\dfrac{\text{1,767}}{\text{346+4,214+1,767}}\) ≒ 27.9%
2014년 인용률: \(\dfrac{\text{1,440}}{\text{482+6,200+1,440}}\) ≒ 17.7%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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