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민경채 자료해석 나책형 22번 해설 – 조세심판원 사건처리 건수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표>는 2012~2016년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처리
대상
건수
전년이월 건수 1,854 ( ) 2,403 2,127 2,223
당년접수 건수 6,424 7,883 8,474 8,273 6,003
소계 8,278 ( ) 10,877 10,400 8,226
처리
건수
취하 건수 90 136 163 222 163
각하 건수 346 301 482 459 506
기각 건수 4,214 5,074 6,200 5,579 4,322
재조사 건수 27 0 465 611 299
인용 건수 1,767 1,803 1,440 1,306 1,338
소계 6,444 7,314 8,750 8,177 6,628

※ 1) 당해 연도 전년이월 건수=전년도 처리대상 건수-전년도 처리 건수

2) 처리율(%)=\(\dfrac{\text{처리 건수}}{\text{처리대상 건수}}\)×100

3) 인용률(%)=\(\dfrac{\text{인용 건수}}{\text{각하 건수+기각 건수+인용 건수}}\)×100

<보 기>
ㄱ.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처리율은 75% 이상이다.

ㄴ. 2013~2016년 동안 취하 건수와 기각 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다.

ㄷ. 2013년 처리율은 80% 이상이다.

ㄹ. 인용률은 2012년이 2014년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처리율은 75% 이상이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처리
대상
건수
전년이월 건수 1,854 1,834 2,403 2,127 2,223
당년접수 건수 6,424 7,883 8,474 8,273 6,003
소계 8,278 9,717 10,877 10,400 8,226
처리
건수
취하 건수 90 136 163 222 163
각하 건수 346 301 482 459 506
기각 건수 4,214 5,074 6,200 5,579 4,322
재조사 건수 27 0 465 611 299
인용 건수 1,767 1,803 1,440 1,306 1,338
소계 6,444 7,314 8,750 8,177 6,628

2013년 전년이월 건수: 8,278 – 6,444 = 1,834건

2013년 처리대상건수: 1,834 + 7,883 = 9,717건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는 2016년이다. 2016년의 처리율은 \(\dfrac{\text{6,628}}{\text{8,226}}\) ≒ 80.6%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2013~2016년 동안 취하 건수와 기각 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처리
대상
건수
전년이월 건수 1,854 1,834 2,403 2,127 2,223
당년접수 건수 6,424 7,883 8,474 8,273 6,003
소계 8,278 9,717 10,877 10,400 8,226
처리
건수
취하 건수 90 136
+
163
+
222
+
163
각하 건수 346 301 482 459 506
기각 건수 4,214 5,074
+
6,200
+
5,579
4,322
재조사 건수 27 0 465 611 299
인용 건수 1,767 1,803 1,440 1,306 1,338
소계 6,444 7,314 8,750 8,177 6,628

2015년의 증감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2013년 처리율은 80% 이상이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처리
대상
건수
전년이월 건수 1,854 1,834 2,403 2,127 2,223
당년접수 건수 6,424 7,883 8,474 8,273 6,003
소계 8,278 9,717 10,877 10,400 8,226
처리
건수
취하 건수 90 136 163 222 163
각하 건수 346 301 482 459 506
기각 건수 4,214 5,074 6,200 5,579 4,322
재조사 건수 27 0 465 611 299
인용 건수 1,767 1,803 1,440 1,306 1,338
소계 6,444 7,314 8,750 8,177 6,628

2013년 처리율: \(\dfrac{\text{7,314}}{\text{9,717}}\) ≒ 75.3%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인용률은 2012년이 2014년보다 높다.

<표> 조세심판원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처리
대상
건수
전년이월 건수 1,854 1,834 2,403 2,127 2,223
당년접수 건수 6,424 7,883 8,474 8,273 6,003
소계 8,278 9,717 10,877 10,400 8,226
처리
건수
취하 건수 90 136 163 222 163
각하 건수 346 301 482 459 506
기각 건수 4,214 5,074 6,200 5,579 4,322
재조사 건수 27 0 465 611 299
인용 건수 1,767 1,803 1,440 1,306 1,338
소계 6,444 7,314 8,750 8,177 6,628

2012년 인용률: \(\dfrac{\text{1,767}}{\text{346+4,214+1,767}}\) ≒ 27.9%

2014년 인용률: \(\dfrac{\text{1,440}}{\text{482+6,200+1,440}}\) ≒ 17.7%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7 민경채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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