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사책형 2번 해설 –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4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사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2.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조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④ 시ㆍ도지사 등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등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은 방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목의 판매자는 예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는 시ㆍ도지사 등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④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종묘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소독을 명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 제거를 명령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은 방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목의 판매자는 예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수목의 판매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산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는 시ㆍ도지사 등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종묘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소독을 명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 제거를 명령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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