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해설 – 납본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① 온라인 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납본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온라인 자료를 발행한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의무가 있다.

③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국가라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자료의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

④ 납본한 도서가 모두 판매되어 해당 도서를 내용 변경 없이 일정 부수를 추가 인쇄한 경우, 추가 인쇄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ㆍ보존의무가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온라인 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납본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공공기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온라인 자료를 발행한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의무가 있다.

제0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국가라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자료의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

제0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납본한 도서가 모두 판매되어 해당 도서를 내용 변경 없이 일정 부수를 추가 인쇄한 경우, 추가 인쇄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0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추가 인쇄의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ㆍ보존의무가 없다.

제00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5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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