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 외국인성명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이 법에서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ㆍ등재하거나 확인ㆍ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① 로마자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③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외국인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① 성이 ‘湯’이고 이름이 ‘鈺’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성명을 ‘湯 鈺’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로마자로 이름이 ‘Koko Katherine’이며 성이 ‘Brown’인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의 한글성명이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달리 표기할 수 있다.

④ 로마자로 성이 ‘White’이며 이름이 ‘John’, 한글로 성이 ‘화이트’이며 이름이 ‘존’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White John(화이트 존)’으로 표기된다.

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한글성명만 표기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성이 ‘湯’이고 이름이 ‘鈺’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성명을 ‘湯 鈺’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외국인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湯 鈺(탕옥)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로마자로 이름이 ‘Koko Katherine’이며 성이 ‘Brown’인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BROWN KOKO KATHERINE(브라운코코캐서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외국인의 한글성명이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달리 표기할 수 있다.

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로마자로 성이 ‘White’이며 이름이 ‘John’, 한글로 성이 ‘화이트’이며 이름이 ‘존’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White John(화이트 존)’으로 표기된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WHITE JOHN(화이트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한글성명만 표기하여야 한다.

제□□조 ① 로마자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25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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