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이 법에서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ㆍ등재하거나 확인ㆍ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① 로마자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③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외국인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
① 성이 ‘湯’이고 이름이 ‘鈺’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성명을 ‘湯 鈺’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로마자로 이름이 ‘Koko Katherine’이며 성이 ‘Brown’인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의 한글성명이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달리 표기할 수 있다.
④ 로마자로 성이 ‘White’이며 이름이 ‘John’, 한글로 성이 ‘화이트’이며 이름이 ‘존’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White John(화이트 존)’으로 표기된다.
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한글성명만 표기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성이 ‘湯’이고 이름이 ‘鈺’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성명을 ‘湯 鈺’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외국인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
湯 鈺(탕옥)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로마자로 이름이 ‘Koko Katherine’이며 성이 ‘Brown’인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
BROWN KOKO KATHERINE(브라운코코캐서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외국인의 한글성명이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달리 표기할 수 있다.
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로마자로 성이 ‘White’이며 이름이 ‘John’, 한글로 성이 ‘화이트’이며 이름이 ‘존’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White John(화이트 존)’으로 표기된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
WHITE JOHN(화이트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한글성명만 표기하여야 한다.
제□□조 ① 로마자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25 5급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 기본계획 법조문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법조문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 외국인성명 법조문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 우주손해 법조문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 검정고시 법조문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6번 해설 – 장 수궤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7번 해설 – 중간 컵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8번 해설 – 수은 기압계 압력 계산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9번 해설 – 얼굴 나이 계산
- [PSAT 기출] 2025 5급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해설 – 셔틀콕 개수 계산
관련 문서
- 5급 PSAT 언어논리 해설 모음
- 5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5급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언어논리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 국가직 9급 국어 해설 모음
- PSAT 명제 논리 문제 해설 모음
- PSAT 정언 논리 문제 해설 모음
- 정언 논리 공부 자료
- PSAT 추론 문제 해설 모음
- PSAT 강화 약화 문제 해설 모음
- PSAT 법조문 문제 해설 모음
- PSAT 논리퀴즈 문제 해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