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제□□조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와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한다. 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 원으로 한다. 제◇◇조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정부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금액 2천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우주공간에서 제3자에게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물체 발사자가 우주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우주물체 발사자는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건강 손상에 따른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우주물체의 발사로 2022. 1. 2. 물적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그 손해를 2025. 2. 15. 알게 된 경우 그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금액 2천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 원으로 한다.
제◇◇조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우주공간에서 제3자에게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와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물체 발사자가 우주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 원으로 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우주물체 발사자는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건강 손상에 따른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조 이 법에서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제□□조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와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우주물체의 발사로 2022. 1. 2. 물적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그 손해를 2025. 2. 15. 알게 된 경우 그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제△△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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