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5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번 해설 – 조선 등록물

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조선에서 기본적인 기록 관리는 등록(謄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등록은 글자 뜻 그대로 ‘베껴서 적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원본 문서의 내용 중 참고하거나 보존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이를 별도의 보존용 책자에 옮겨 적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리고 등록을 통해 편찬한 기록물을 등록물이라고 불렀다.

조선의 등록물은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는 ‘편철형 등록물’과 추가적인 서술을 첨입하거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재구성하는 ‘첨입형 등록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활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각 관서의 자체 문서고에서부터 사고(史庫)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보존되었다. 등록은 조선의 행정적ㆍ사회적 상황 때문에 원본 문서의 보존보다 더 일반적인 기록 관리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문서의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원본 문서를 모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등록물을 모은 등록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기록의 보존에 편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원본 문서는 폐기하기도 했다. 이는 등록이라는 행위가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보존하고 불필요한 문서는 폐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등록물이 그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등록물은 실록의 편찬에 활용되기도 했다. 실록의 편찬은 국가 차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물은 신뢰할 만한 사료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등록물은 국가적인 의례나 행사를 치른 후 관련 기록들을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리한 의궤와 유사한 자료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동일한 행사를 다룬 의궤와 등록물이 각각 존재하기도 했고 두 기록물이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서술되기도 했다. 다만, 의궤는 각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등록물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임시 기구를 세워 편찬한 기록물로서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정제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편찬 목적 또한 업무상 활용을 중시한 등록물에 비해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① 원본 문서는 보존을 목적으로, 등록물은 업무상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② 실록의 사료로 활용되었던 등록물은 원본 문서를 베껴서 적는 편철형 등록물이었다.

③ 등록을 통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은 원본 문서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④ 의궤는 국가 의례를 다룬 등록물을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제된 형태로 정리한 기록물이었다.

⑤ 원본 문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재구성한 첨입형 등록물의 경우,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없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원본 문서는 보존을 목적으로, 등록물은 업무상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등록은 조선의 행정적ㆍ사회적 상황 때문에 원본 문서의 보존보다 더 일반적인 기록 관리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문서의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원본 문서를 모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등록물을 모은 등록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기록의 보존에 편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원본 문서는 폐기하기도 했다.

조선의 행정적ㆍ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미 등록된 원본 문서는 보존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실록의 사료로 활용되었던 등록물은 원본 문서를 베껴서 적는 편철형 등록물이었다.

조선의 등록물은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는 ‘편철형 등록물’과 추가적인 서술을 첨입하거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재구성하는 ‘첨입형 등록물’로 구분된다.

등록물은 실록의 편찬에 활용되기도 했다. 실록의 편찬은 국가 차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물은 신뢰할 만한 사료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등록물이 실록의 편찬에 활용되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이때 등록물이 편철형 등록물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등록을 통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은 원본 문서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등록은 조선의 행정적ㆍ사회적 상황 때문에 원본 문서의 보존보다 더 일반적인 기록 관리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문서의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원본 문서를 모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등록물을 모은 등록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기록의 보존에 편리했다.

당시 문서의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원본 문서를 모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등록물을 모은 등록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의궤는 국가 의례를 다룬 등록물을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제된 형태로 정리한 기록물이었다.

등록물은 국가적인 의례나 행사를 치른 후 관련 기록들을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리한 의궤와 유사한 자료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동일한 행사를 다룬 의궤와 등록물이 각각 존재하기도 했고 두 기록물이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서술되기도 했다. 다만, 의궤는 각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등록물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임시 기구를 세워 편찬한 기록물로서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정제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편찬 목적 또한 업무상 활용을 중시한 등록물에 비해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의궤는 국가적인 의례나 행사를 치른 후 관련 기록들을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의궤가 국가 의례를 다룬 ‘등록물’을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제된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원본 문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재구성한 첨입형 등록물의 경우,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없었다.

당시 문서의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원본 문서를 모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등록물을 모은 등록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기록의 보존에 편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원본 문서는 폐기하기도 했다.

등록물의 종류에 상관 없이 등록된 원본 문서는 폐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5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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