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4.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성상인이 전국의 상권을 지배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관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성상인의 상관습 중 차인(差人) 제도는 상행위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 개성상인이 창안한 독특한 관습이었다. 차인 제도는 중세 유럽에서 발달한 유료 도제 양성 시스템인 길드 제도나 자본가와 전문 경영자가 함께 출자하는 커멘다 제도와 유사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개성상인은 서로 간의 자식을 바꾸어 교육한다는 ‘역자이교지(易子而敎之)’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켰다. 예를 들어, 갑의 자식을 을이, 을의 자식을 병이, 병의 자식을 갑이 각각 점원으로 삼아 무보수로 다년간 상도와 상술을 훈련시켰다. 다년간의 훈련 후에 영업 능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되면 주인이 차인으로 발탁하거나 독립적인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주인은 발탁된 차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개성이나 지방 도시에서 사업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 차인은 주인 점포의 지점을 맡아 경영했으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지점 이익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방에서 장사를 하는 차인은 보통 추석과 설밖에 귀향하지 못하는데도 반드시 주인에게 먼저 들러 인사와 보고를 한 후 자기 부모의 집으로 갔다. 이처럼 주인과 차인 간에는 혈연보다 강한 도덕적 상하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서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상조직 문화였다. 주인과 차인 간의 금전 거래 방식 측면에서도 다른 상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상관습이 발견된다. 다음과 같은 개성상인들의 사례를 보자. 주인 임씨는 차인 손씨에게 개풍군에 소재하는 자기 농장의 경영을 맡기고 매년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나중에는 손씨의 경제력이 임씨보다 월등해졌고, 심지어 사적으로는 임씨가 손씨에게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임씨가 취할 수 있는 사업 이익보다 훨씬 커졌다. 이러한 사안에서 주인과 차인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손씨가 그 사업 이익으로 채권부터 변제받는 것이 당연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인인 손씨는 연초가 되면 주인인 임씨에게 과년도 사업의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그 사업 이익의 반을 주인인 임씨에게 배분하였다. |
① 개성상인들의 상권이 확장됨에 따라 주인과 차인의 공동 출자 또한 확산되었다.
② 길드 제도나 커멘다 제도와 달리, 차인 제도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훈련 기간이 결정되었다.
③ 차인의 상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인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차인과 공동으로 책임졌다.
④ 개성상인은 영업 능력이 인정될 경우, 다른 사람이 훈련시킨 점원을 자신의 차인으로 발탁하였다.
⑤ 주인과 차인 간의 사업 이익 정산은 사적인 금전 관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관습이 있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개성상인들의 상권이 확장됨에 따라 주인과 차인의 공동 출자 또한 확산되었다.
다년간의 훈련 후에 영업 능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되면 주인이 차인으로 발탁하거나 독립적인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주인은 발탁된 차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개성이나 지방 도시에서 사업을 하게 했다. |
공동 출자가 아닌 주인이 차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길드 제도나 커멘다 제도와 달리, 차인 제도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훈련 기간이 결정되었다.
다년간의 훈련 후에 영업 능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되면 주인이 차인으로 발탁하거나 독립적인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
개인의 영업 능력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되어야 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차인의 상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인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차인과 공동으로 책임졌다.
주인은 발탁된 차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개성이나 지방 도시에서 사업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 차인은 주인 점포의 지점을 맡아 경영했으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지점 이익의 절반을 차지했다. |
상행위에서의 손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개성상인은 영업 능력이 인정될 경우, 다른 사람이 훈련시킨 점원을 자신의 차인으로 발탁하였다.
개성상인은 서로 간의 자식을 바꾸어 교육한다는 ‘역자이교지(易子而敎之)’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켰다. 예를 들어, 갑의 자식을 을이, 을의 자식을 병이, 병의 자식을 갑이 각각 점원으로 삼아 무보수로 다년간 상도와 상술을 훈련시켰다. 다년간의 훈련 후에 영업 능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되면 주인이 차인으로 발탁하거나 독립적인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
주인이 다른 사람이 훈련시킨 점원을 자신의 차인으로 발탁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주인과 차인 간의 사업 이익 정산은 사적인 금전 관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관습이 있었다.
주인과 차인 간의 금전 거래 방식 측면에서도 다른 상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상관습이 발견된다. 다음과 같은 개성상인들의 사례를 보자. 주인 임씨는 차인 손씨에게 개풍군에 소재하는 자기 농장의 경영을 맡기고 매년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나중에는 손씨의 경제력이 임씨보다 월등해졌고, 심지어 사적으로는 (주인) 임씨가 (차인) 손씨에게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임씨가 취할 수 있는 사업 이익보다 훨씬 커졌다. 이러한 사안에서 주인과 차인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손씨가 그 사업 이익으로 채권부터 변제받는 것이 당연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인인 손씨는 연초가 되면 주인인 임씨에게 과년도 사업의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그 사업 이익의 반을 주인인 임씨에게 배분하였다. |
주인과 차인 간의 금전 대차(금전 관계)와 상행위에서의 사업 이익 정산은 별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5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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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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