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7번 문제 정답

문제

37. 밑줄 그은 ‘이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이 법을 시행해 온 지 이미 30여 년인데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기어 13, 4만 냥의 어염세가 지금은 8, 9만 냥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임금이 이르기를, “선대 왕께서 이 법을 만드신 본뜻은 진실로 부세를 고르게 하고 신역(身役)을 감해주어 궁부(宮府)가 일체가 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정조실록」-

①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 거두었다.

② 토지를 기준으로 공물을 징수하였다.

③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④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결작미를 거두었다.

⑤ 토지 비옥도와 풍흉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조정하였다.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0년도 제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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