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11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번 문제 정답

문제

【문 2】 (가), (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가) “토지 1결마다 2번에 걸쳐 8두씩 거두어 본청에 수납하고, 본청은 그 때의 물가 시세를 보아 쌀로써 공인에게 지급하여 수시로 물건을 납부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광해군)이 이에 따랐다.

(나) 감면한 것을 계산하면 모두 50여 만 필에 이른다. 돈으로 계산하면 1백여 만 냥이다. 아문과 군대의 비용을 줄인 것이 50여 만 냥이다. 부족한 부분은 어세, 염세, 선세와 선무군관에게 받은 것, 은여결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합하면 십 수만 냥이다.

① (가) : 전세를 정액화하였다.

② (가) :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③ (나) : 공납을 전세화한 것이다.

④ (나) : 양반과 노비도 군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참고: 조선 후기 수취 제제의 개편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2011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