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11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7번 문제 정답

문제

【문 7】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던 시기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 저곳 배회하는 자

8.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14.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詩歌)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21. 남을 유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허위 보도를 하는 자

 

-『조선 총독부 관보』-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①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과 윤봉길 등이 의열 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③ 대한 독립 의군부와 대한 광복회 등의 비밀 결사들이 활동하였다.

④ 언론 기관과 조선어 학회가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 운동을 펼쳤다.

 

 

 

 

 

 

 

 

 

 

 

 

참고: 일제의 무단 통치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2011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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