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삼국의 경제 – 기출 요약

삼국의 수취 제도

초기 수취 제도

주변의 소국과 전쟁을 벌여 정복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지배자를 내세워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하였다.

삼국은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합리적 수취 제도 마련

조세: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다.

공납: 그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역: 왕궁, 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 데에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농업 시책과 구휼 정책

농업 시책: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하여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고, 황무지 개간을 권장하여 경작지를 확대하였으며, 저수지를 만들거나 수리하여 가뭄에 대비하였다.

구휼 정책: 홍수, 가뭄 등으로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 주었다. 고구려 고국천왕진대법을 시행하였다.

 

동시전 설치

신라는 5세기 말 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하였고, 6세기 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경제 생활

귀족의 경제 생활

삼국 시대의 귀족은 본래 스스로 소유하였던 토지와 노비 외에도 국가에서 준 녹읍, 식읍,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토지와 노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녹읍(祿邑)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식읍(食邑)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농민의 경제 생활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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