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고려의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 기출 요약

토지 지급 제도의 변화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역분전

태조 때에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시정 전시과

시정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에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개정 전시과

목종 때 기존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

 

경정 전시과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전시과 제도의 내용

전지와 시지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수조권만 지급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반납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공음전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구분전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녹과전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전시과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지 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하여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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