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기 순서별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년)
조선 정부는 논의를 거쳐 개항을 결정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체결하였다(1876년).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년)
이어서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거류지 설정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조일 무역 규칙(1876년)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양곡의 수출입 허용,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등을 규정하였고 이후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였다.
1882년(임오군란)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년)
조선은 청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82년).
서양과 최초로 맺은 이 조약은 일본과 체결한 조약과는 달리 거중 조정, 관세 부과 조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고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년)
임오군란 후, 조선은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허용하였고,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제물포 조약(1882년)
임오군란 후, 일본은 조선 내의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군대 파견을 했으며,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물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였다(1882년).
1883년
조일 통상 장정(1883년)
관세 규정, 미곡 유출 제한(방곡령 시행 규정), 최혜국 대우 인정.
1884년(갑신정변)
한성 조약(1884년)
갑신정변 후, 조선은 일본의 강요로 배상금 지불과 공사관 신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 조약을 체결하였다.
톈진 조약(1884년)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이 철수할 것, 그리고 장차 조선에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었다.
1886년
조불(프랑스) 수호 통상 조약(1886년)
이 조약으로 인해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1895년(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청일 전쟁에서 패한 청은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1895년).
청이 일본에게 랴오둥반도를 할양했다.
삼국 간섭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의 랴오둥반도 점유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고 일본을 압박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청에게 할양 받은 랴오둥 반도를 청에 돌려주는 대신 보상금을 받았다.
1904년, 1905년(러일 전쟁, 을사늑약)
한⋅일 의정서(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생 직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제1차 한·일 협약(1904년 8월)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와 재정 분야에 그들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일본은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 7월)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제2차 영·일 동맹(1905년 8월)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은 후,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포츠머스 조약(1905년 9월)
일본이 뤼순항을 함락하고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잡자,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1905년 11월)
일본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하였다.
을사늑약으로 일본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 나라 내정 전반에 걸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년 7월)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시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1909년
기유각서
일본은 1909년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사법권을 빼앗았고, 1910년 경찰권을 빼앗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1910년 8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다.
국가별
조선 – 일본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년)
조선 정부는 논의를 거쳐 개항을 결정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체결하였다(1876년).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년)
이어서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거류지 설정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조일 무역 규칙(1876년)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양곡의 수출입 허용,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등을 규정하였고 이후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였다.
제물포 조약(1882년)
임오군란 후, 일본은 조선 내의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군대 파견을 했으며,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물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였다(1882년).
조일 통상 장정(1883년)
관세 규정, 미곡 유출 제한(방곡령 시행 규정), 최혜국 대우 인정.
한성 조약(1884년)
갑신정변 후, 조선은 일본의 강요로 배상금 지불과 공사관 신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일 의정서(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생 직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제1차 한·일 협약(1904년 8월)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와 재정 분야에 그들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일본은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1905년 11월)
일본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하였다.
을사늑약으로 일본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 나라 내정 전반에 걸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년 7월)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시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기유각서(1909년)
일본은 1909년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사법권을 빼앗았고, 1910년 경찰권을 빼앗았다.
한⋅일 병합 조약(1910년 8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다.
조선 – 청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년)
임오군란 후, 조선은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허용하였고,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청 – 일본
톈진 조약(1884년)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이 철수할 것, 그리고 장차 조선에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었다.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청일 전쟁에서 패한 청은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1895년).
청이 일본에게 랴오둥반도를 할양했다.
일본 – 러시아
포츠머스 조약(1905년 9월)
일본이 뤼순항을 함락하고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잡자,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 미국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 7월)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관련 문서
- 근대 외국과의 조약 체결 종류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근대 외국과의 조약 체결 종류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근대 외국과의 조약 체결 종류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근대 개항 및 국권 피탈
- 한국사 이론 전체
- 근대 개항 및 국권 피탈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