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각지의 임시 정부
3⋅1 운동 후 독립 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지도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 국민 의회가 조직되었다. 대통령 손병희, 국무총리 이승만 선임.
서울에서는 13도 대표가 모여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다.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 총리 이동휘 선임.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의정원 구성, 국무총리 이승만 선임.
임시 정부 통합
정부 통합 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에 의하여 성사되었다.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 정부를 계승하고, 대한 국민 의회를 흡수하여 상하이에 통합 정부인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1919년 9월).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각지의 임시 정부를 통합한 후,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였다.
헌정 체제를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으로 구성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제 정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비밀 행정 조직망
임시 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이었다.
연통제는 임시 정부의 지방 행정 기관으로 국내의 각 도, 군, 면에 독판, 군감, 면감을 두어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군자금의 송부, 정보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교통국은 통신 기관으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연락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
임시 정부 활동에는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였다. 임시 정부는 이 자금을 애국 공채의 발행이나 국민의 의연금으로 마련하였다.
국내외에서 수합된 자금은 연통제나 교통국의 조직망에 의해 임시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또 만주의 이륭 양행이나 부산의 백산 상회를 통하여 전달되기도 하였다.
외교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군사
임시 정부는 정부 조직에 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군무부 아래에는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등을 두었으며, 이후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무장 투쟁을 펼쳤다.
기타
임시 정부는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국민 대표 회의(1923년)
배경
1920년대 초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발각되어 자금 사정은 어려워졌다.
또한 임시 정부 내에서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더욱이 외교 활동은 강대국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자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을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둘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
소집 요구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사건을 계기로 신채호, 박용만 등의 무장 투쟁론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임시 정부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이어 여러 민족 운동가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결과
창조파 | 개조파 | 현상 유지파 | |
인물 | 박용만, 신채호, 김규식 | 안창호, 이동휘, 여운형 | 김구, 이동녕 |
주장 | 임시 정부 해체, 임시 정부 대체할 새로운 조직 |
임시 정부 개선·보완, 실력 양성 우선 |
현상 유지 |
국민 대표 회의는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와 임시 정부의 조직만 바꾸자는 개조파의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 대표 회의가 결렬되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 정부를 떠났다.
임시 정부의 재정비
1925년 임시 의정원에서는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곧이어 헌법을 고쳐 대통령제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동녕과 김구 등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개헌 변천과정
구분 | 연도 | 정부 형태 |
제1차 개정헌법 | 1919년 | 대통령중심제 |
제2차 개정헌법 | 1925년 |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
제3차 개정헌법 | 1927년 |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
제4차 개정헌법 | 1940년 | 주석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
제5차 개정헌법 | 1944년 | 주석·부주석 체제 |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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