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전호제
양반은 양 난 이후 토지 개간에 주력하는 한편, 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농토를 늘렸다.
그리고 토지를 소작 농민에게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는 지주 전호제로 경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
지주 전호제의 변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주 전호제도 변화해 갔다. 양반은 양반과 지주라는 신분적이며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료와 그 밖의 부담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소작인의 저항이 심해지자,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소작료도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주 전호제가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적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 갔다.
대체로, 양반은 소작료를 거두어 생활하거나 이 소작료로 받은 미곡을 시장에 팔아 이득을 남겼다. 또,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토지 매입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천석꾼, 만석꾼이라고 불리는 지주도 나타났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조선 후기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조선 후기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조선 후기
- 한국사 이론 전체
- 조선 후기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