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11번 해설 – 국가유산수리 법조문

문제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 등의 계획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의 출석이 있으면 열리고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에 12년 종사한 후 현재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0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0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위원회의 회의의 최소 위원 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간사와 서기 각 1명: 2명

7명 + 2명 = 최소 9명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려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위원회의 회의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의 출석이 있으면 열리고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명의 과반수는 6명 이상이다.

위원회의 회의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명의 출석이 있으면 열리고 6명의 과반수인 4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에 12년 종사한 후 현재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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