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4번 해설 – 군용비행장 보상금 법조문

문제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에 甲과 乙이 받을 소음피해 보상금의 합은?

제00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 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 제3종 구역: 월 3만 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1.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 30퍼센트 감액

2.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50퍼센트 감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상 황>
2025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甲, 乙)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일부터 2025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다.

구분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설치일
전입일 2024년 실제
거주기간
甲 제2종 구역 2010. 3. 29. 2015. 1. 7. 1. 1.~12. 31.
乙 제1종 구역 2010. 3. 29. 2009. 1. 7. 1. 1.~ 8. 31.

① 75만 원

② 78만 원

③ 80만 원

④ 85만 원

⑤ 90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구분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설치일
전입일 2024년 실제
거주기간
甲 제2종 구역 2010. 3. 29. 2015. 1. 7. 1. 1.~12. 31.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1.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 30퍼센트 감액

2.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50퍼센트 감액

월 4만 5천 원 × 12개월 × 50% = 27만 원

 

구분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설치일
전입일 2024년 실제
거주기간
乙 제1종 구역 2010. 3. 29. 2009. 1. 7. 1. 1.~ 8. 31.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 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월 6만 원 × 8개월 = 48만 원

 

27만 원 + 48만 원 = 75만 원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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