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13번 해설 – 모범공무원 수당 법조문

문제

1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수령한 모범공무원 수당 총액은?

제00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나.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상 황>
주무관 甲은 2022. 1. 5.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18개월의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 2022. 8. 1.부터 2024. 1. 31.까지 휴직하였고 2024. 2. 1. 복직하였다. 이후 甲은 같은 해 7. 10. 퇴직하였다.

① 45만 원

② 50만 원

③ 55만 원

④ 60만 원

⑤ 65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상 황>
주무관 甲은 2022. 1. 5.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18개월의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 2022. 8. 1.부터 2024. 1. 31.까지 휴직하였고 2024. 2. 1. 복직하였다. 이후 甲은 같은 해 7. 10. 퇴직하였다.
제00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모범공무원 수당: 월 5만 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시작: 2022년 2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병역 복무로 인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단: 2002년 9월

복직으로 인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재개: 2004년 2월

 

제00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퇴직으로 인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단: 2004년 8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1. 2022년 2월 ~ 2002년 8월, 7개월

2. 2004년 2월 ~ 2004년 7월, 6개월

 

모범공무원 수당 총액: 5만 원 × 13개월 = 65만 원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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