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상황판단 혁책형 4번 해설 – 군용비행장 보상금 법조문

문제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에 甲과 乙이 받을 소음피해 보상금의 합은?

제00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 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 제3종 구역: 월 3만 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1.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 30퍼센트 감액

2.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50퍼센트 감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상 황>
2025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甲, 乙)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일부터 2025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다.

구분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설치일
전입일 2024년 실제
거주기간
제2종 구역 2010. 3. 29. 2015. 1. 7. 1. 1.~12. 31.
제1종 구역 2010. 3. 29. 2009. 1. 7. 1. 1.~ 8. 31.

① 75만 원

② 78만 원

③ 80만 원

④ 85만 원

⑤ 90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구분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설치일
전입일 2024년 실제
거주기간
제2종 구역 2010. 3. 29. 2015. 1. 7. 1. 1.~12. 31.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1.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 30퍼센트 감액

2.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50퍼센트 감액

월 4만 5천 원 × 12개월 × 50% = 27만 원

 

구분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설치일
전입일 2024년 실제
거주기간
제1종 구역 2010. 3. 29. 2009. 1. 7. 1. 1.~ 8. 31.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 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월 6만 원 × 8개월 = 48만 원

 

27만 원 + 48만 원 = 75만 원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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