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지급받는다.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자녀(25세 미만)에게 지급된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선택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
| <상 황> |
| 甲과 乙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甲은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乙은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
| <보 기> |
| ㄱ. 甲과 乙 사이의 자녀 A(28세)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A는 유족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는다.
ㄴ. 乙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ㄷ. 乙이 甲과 동시에 사망하였고 그 당시 손자녀 B(20세)만 있는 경우, B는 유족연금으로 월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乙과 이혼하여 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甲과 乙 사이에 자녀 C(27세), D(23세)가 있는 경우, D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甲과 乙 사이의 자녀 A(28세)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A는 유족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는다.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지급받는다. |
| <상 황> |
| 甲과 乙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甲은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乙은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
배우자 乙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乙이 1순위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乙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선택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
| <상 황> |
| 甲과 乙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甲은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乙은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
| 유족연금 선택 | 노령연금 선택 | |
| 기준 금액 | 200만 원 | 80만 원 |
| 유족연금 결정액(60%) | 200만 원 × 60% = 120만 원 |
|
| 유족연금 포기시 추가액 (30%) |
120만 원 × 30% = 36만 원 |
|
| 연금 총 수령액 | 120만 원 | 80만 원 + 36만 원 = 116만 원 |
乙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乙이 甲과 동시에 사망하였고 그 당시 손자녀 B(20세)만 있는 경우, B는 유족연금으로 월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상 황> |
| 甲과 乙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甲은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乙은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
손자녀는 20세이므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만약 甲이 乙과 이혼하여 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甲과 乙 사이에 자녀 C(27세), D(23세)가 있는 경우, D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지급받는다.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자녀(25세 미만)에게 지급된다. |
| <상 황> |
| 甲과 乙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甲은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乙은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丙이 수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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