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 북한이탈주민 법조문

문제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① 통일부장관은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甲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이다.

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④ 보호대상자 丙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2027. 4. 10.까지 취업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⑤ 취업보호대상자 丁이 2024. 5. 23.에 최초로 취업한 후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026. 3. 5.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통일부장관은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甲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이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보호대상자 丙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2027. 4. 10.까지 취업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보호대상자 丙이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가 6개월 내인 2024. 4. 10. 이전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 취업보호 기간은 2023. 10. 10.부터 3년 후인 2026. 10. 10.까지인데,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2027. 10. 10.까지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취업보호대상자 丁이 2024. 5. 23.에 최초로 취업한 후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026. 3. 5.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2024. 5. 23.로부터 6개월이면 2024. 11. 23.이 된다.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면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자의로 퇴직한 날까지 6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6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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