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2.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상 황> |
| 甲은 자신이 창작한 A미술품을 2020. 4. 10.에 화랑업을 하는 乙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乙은 A미술품을 미술품 판매업자 丙에게, 丙은 미술품 자문업자 丁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그리고 丁은 미술품 중개업자 戊의 중개로 A미술품을 己에게 판매하였다. |
① 乙이 A미술품을 2024. 3. 10.에 丙에게 5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② 丙이 丁에게 A미술품을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丙과 丁 모두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③ 丁이 戊의 중개로 己에게 A미술품을 7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④ 己의 법정상속인이 己 소유의 시가 1천만 원의 A미술품을 상속받은 경우, 甲은 己의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⑤ 甲이 사망한 때부터 30년이 넘은 후 丁이 己에게 A미술품을 3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의 법정상속인은 丁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乙이 A미술품을 2024. 3. 10.에 丙에게 5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 제0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2.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 <상 황> |
| 甲은 자신이 창작한 A미술품을 2020. 4. 10.에 화랑업을 하는 乙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乙은 A미술품을 미술품 판매업자 丙에게, 丙은 미술품 자문업자 丁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그리고 丁은 미술품 중개업자 戊의 중개로 A미술품을 己에게 판매하였다. |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백만 원이다.
乙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후인 2024. 3. 10.에 丙에게 5백만 원을 받고 재판매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丙이 丁에게 A미술품을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丙과 丁 모두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 제0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
| <상 황> |
| 甲은 자신이 창작한 A미술품을 2020. 4. 10.에 화랑업을 하는 乙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乙은 A미술품을 미술품 판매업자 丙에게, 丙은 미술품 자문업자 丁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그리고 丁은 미술품 중개업자 戊의 중개로 A미술품을 己에게 판매하였다. |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甲은 매도인 丙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丁이 戊의 중개로 己에게 A미술품을 7백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 제0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상 황> |
| 甲은 자신이 창작한 A미술품을 2020. 4. 10.에 화랑업을 하는 乙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乙은 A미술품을 미술품 판매업자 丙에게, 丙은 미술품 자문업자 丁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그리고 丁은 미술품 중개업자 戊의 중개로 A미술품을 己에게 판매하였다. |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甲은 중개인 戊가 아니라 매도인 丁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己의 법정상속인이 己 소유의 시가 1천만 원의 A미술품을 상속받은 경우, 甲은 己의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 제0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상 황> |
| 甲은 자신이 창작한 A미술품을 2020. 4. 10.에 화랑업을 하는 乙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乙은 A미술품을 미술품 판매업자 丙에게, 丙은 미술품 자문업자 丁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그리고 丁은 미술품 중개업자 戊의 중개로 A미술품을 己에게 판매하였다. |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은 해당 매도인에게 있다.
己의 법정상속인은 매도인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甲이 사망한 때부터 30년이 넘은 후 丁이 己에게 A미술품을 3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甲의 법정상속인은 丁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상 황> |
| 甲은 자신이 창작한 A미술품을 2020. 4. 10.에 화랑업을 하는 乙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乙은 A미술품을 미술품 판매업자 丙에게, 丙은 미술품 자문업자 丁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그리고 丁은 미술품 중개업자 戊의 중개로 A미술품을 己에게 판매하였다. |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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