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 자동차 말소등록 법조문

문제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車臺)가 등록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① 甲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乙 소유의 자동차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乙은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③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인 丁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丁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戊가 자신의 자동차를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기로 하였을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乙 소유의 자동차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乙은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는 말소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인 丁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丁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丁이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丁을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戊가 자신의 자동차를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기로 하였을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6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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