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민경채 자료해석 5책형 23번 해설 – 저수지 관리기관 제방 저수용량

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자료해석영역 5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표>는 A지역의 저수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관리기관별 저수지 현황

(단위: 개소, 천㎥, ha)

구분

관리기관

저수지 수 총 저수용량 총 수혜면적
농어촌공사 996 598,954 69,912
자치단체 2,230 108,658 29,371
전체 3,226 707,612 99,283

<표 2> 저수용량별 저수지 수

(단위: 개소)

저수용량
(㎥)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저수지 수 2,668 360 100 88 3 7 3,226

<표 3> 제방높이별 저수지 수

(단위: 개소)

제방높이
(m)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저수지 수 2,566 533 99 20 8 3,226
<보 기>
ㄱ.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이고 제방높이가 ‘10 미만’인 저수지 수는 1,600개소 이상이다.

ㄴ. 저수용량이 ‘10만 미만’인 저수지 수는 전체 저수지 수의 80% 이상이다.

ㄷ.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은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의 5배 이상이다.

ㄹ. 저수용량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저수지의 저수용량 합은 전체 저수지 총 저수용량의 5% 이상이다.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이고 제방높이가 ‘10 미만’인 저수지 수는 1,600개소 이상이다.

<표 1> 관리기관별 저수지 현황

(단위: 개소, 천㎥, ha)

구분

관리기관

저수지 수 총 저수용량 총 수혜면적
농어촌공사 996 598,954 69,912
자치단체 2,230 108,658 29,371
전체 3,226 707,612 99,283

<표 3> 제방높이별 저수지 수

(단위: 개소)

제방높이
(m)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저수지 수 2,566 533 99 20 8 3,226

제방높이가 ‘10 이상’인 저수지 수: 3,226 – 2,566 = 660개소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인 저수지 중 제방높이가 ‘10 미만’인 저수지 수: 2,230 – 660 = 최소 1,570개소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이고 제방높이가 ‘10 미만’인 저수지 수는 최소 1,570개소 이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저수용량이 ‘10만 미만’인 저수지 수는 전체 저수지 수의 80% 이상이다.

<표 2> 저수용량별 저수지 수

(단위: 개소)

저수용량
(㎥)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저수지 수 2,668 360 100 88 3 7 3,226

전체 저수지 중 저수용량이 ‘10만 미만’인 저수지 비중: \(\dfrac{\text{2,668}}{\text{3,226}}\) ≒ 82.7%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은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의 5배 이상이다.

<표 1> 관리기관별 저수지 현황

(단위: 개소, 천㎥, ha)

구분

관리기관

저수지 수 총 저수용량 총 수혜면적
농어촌공사 996 598,954 69,912
자치단체 2,230 108,658 29,371
전체 3,226 707,612 99,283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 \(\dfrac{\text{69,912ha}}{\text{996개소}}\) ≒ 70ha/개소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인 저수지의 개소당 수혜면적: \(\dfrac{\text{29,371ha}}{\text{2,230개소}}\) ≒ 13ha/개소

13 × 5 = 65 < 7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저수용량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저수지의 저수용량 합은 전체 저수지 총 저수용량의 5% 이상이다.

<표 1> 관리기관별 저수지 현황

(단위: 개소, 천㎥, ha)

구분

관리기관

저수지 수 총 저수용량 총 수혜면적
농어촌공사 996 598,954 69,912
자치단체 2,230 108,658 29,371
전체 3,226 707,612 99,283

<표 2> 저수용량별 저수지 수

(단위: 개소)

저수용량
(㎥)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저수지 수 2,668 360 100 88 3 7 3,226

저수용량을 최소치로 가정한다.

저수용량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저수지의 저수용량 합: 50만㎥ × 100 = 5,000만㎥ = 50,000천㎥

전체 저수지 총 저수용량 중 저수용량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저수지의 저수용량 합 비중: \(\dfrac{\text{50,000천㎥}}{\text{707,612천㎥}}\) ≒ 최소 7%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6 민경채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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