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0번 (취득세 등록세 계산)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10번 문제다.

문제

문 10. A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자경농민인 甲이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의 농지를 상속받아 주변농지의 시가 5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甲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은? (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산출방법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2%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결정된 취득세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0.8%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 등록세의 세율은 상속의 경우 취득가액의 0.3%, 매매의 경우 1%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결정된 등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75만 원
② 126만 원
③ 180만 원
④ 280만 원
⑤ 1,280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2%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하지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甲이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없다. 따라서취득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 등록세,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甲이 주변농지의 시가 5억 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은 5억 원이 된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 등록세의 세율은 상속의 경우 취득가액의 0.3%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결정된 등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취득세를 제외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5억 원 × 0.3%) + (5억 원 × 0.3% × 20%) = 180만원이 된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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