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5번 (직구 과세표준 목록통관 관세 계산)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25번 문제다.

문제

문 25. 다음 <관세 관련 규정>에 따를 때, 甲이 전자기기의 구입으로 지출한 총 금액은?

<관세 관련 규정>
○ 물품을 수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과세표준이 15만 원 미만이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 과세표준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 미국에 납부한 세금, 미국 내 운송료,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실제 지불한 운송료가 아닌 다음의 <국제선편요금>을 적용한다.

<국제선편요금>

중량 0.5kg ~ 1kg미만 1kg ~ 1.5kg미만
금액(원) 10,000 15,000

○ 과세표준 환산 시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환율’에 따른다. (현재 고시환율: ₩1,100/$)

<甲의 구매 내역>
한국에서 甲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 소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지불하고 전자기기를 구입했다.
ㆍ전자기기 가격: $120
ㆍ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 $30
ㆍ지불시 적용된 환율: ₩1,200/$
ㆍ전자기기 중량: 0.9kg
ㆍ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관세율: 10%
ㆍ미국 내 세금 및 미국 내 운송료는 없다.

① 142,000원
② 156,200원
③ 180,000원
④ 181,500원
⑤ 198,0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甲이 전자기기의 구입으로 지출한 총 금액은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자기기를 구입하고 한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甲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두 번째는 구입한 전자기기가 한국에 왔을 때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甲이 지급해야 하는 관세다.

실제 지불한 돈 과세표준
물품가격 $120 × ₩1200 = ₩144,000 $120 × ₩1100 = ₩132,000
미국 내 세금 X X
미국 내 운송료 X X
미국→한국 운송료 $30 × ₩1200 = ₩36,000 ₩10,000
합계 ₩180,000 ₩142,000

甲은 전자기기를 120달러에 구입했다. 지불시 적용된 환율은 ₩1,200/$이기 때문에 144,000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 그리고 미국 내 세금과 운송료는 없다고 했으므로 제외한다.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30달러를 지불했으므로 36,0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따라서 전자기기를 구입하고 한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甲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180,000원이 된다.

다음으로 관세를 지불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전자기기의 미국 가격은 120달러이고 과세표준 환산 시 환율은 ₩1,100/$이기 때문에 물품가격은 132,000원으로 환산된다. 또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국제선편요금에 따라 0.9kg에 10,000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142,000원이 된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15만원 미만이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甲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전자기기의 구입으로 지출하는 총 금액은 180,000원이 된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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