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4번 – 감사 감사인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4번 문제다.

문제

문 4.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조(감사의 보조기구)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보조기구를 둔다.
②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4급 이상으로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계약심사․IT․회계․인사분야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또는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감사가 당해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기
ㄱ. 계약심사 업무를 4년 간 담당한 5급 직원 甲은 원칙적으로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ㄴ. 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력 2년의 5급 직원 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ㄷ.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ㄹ. 감사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 간 담당하고 현재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 丁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계약심사 업무를 4년 간 담당한 5급 직원 甲은 원칙적으로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 감사인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제00조(감사의 보조기구) 2항에 따라  4급 이상으로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계약심사․IT․회계․인사분야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또는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직원 甲은 계약삼사 업무를 4년 간 담당했어도 5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ㄴ. 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력 2년의 5급 직원 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 직원 乙은 5급이긴 하지만 제00조(감사의 보조기구) 2항에 열거된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또는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또한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ㄷ.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 직원 丙이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결격사유인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ㄹ. 감사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 간 담당하고 현재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 丁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00조(감사의 보조기구) 4항에 의하면 감사가 당해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 丁을 소관부서장인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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