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8번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8번 문제다.

문제

문 8.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제한요건에 관한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1년 8월 현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단,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1회로 간주)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① 금고 1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09년 10월 출소한 자
② 2011년 8월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③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3회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④ 2010년 1월, 교통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⑤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받은 기업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금고 1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09년 10월 출소한 자

⇒ 1항 나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추천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현재는 2011년 8월이기 때문에 2009년 10월 출소한 자는 5년을 경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② 2011년 8월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1항 가호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추천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③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3회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 2항 나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3회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는정부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2010년 1월, 교통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1항 마호에 따르면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2010년 1월 이후 현재까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⑤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받은 기업

⇒ 2항 가호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단,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1회로 간주)은 추천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 받을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기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1회로 간주한다는 조건에 따라 2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 받을 요건이 충족된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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