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10번 해설 –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1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0. 다음 <규정>을 읽고 공무원 A의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할 때 옳은 것은?

<규 정>
○ 관련 지침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사실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통보될 당시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강등 24개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처리
기준
① 단순음주운전(3회 이상) 중징계
의결
② 면허취소(2회이상)
③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④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①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 경징계
의결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③ 면허취소 1회

※ 경징계: 견책, 감봉

※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인적·물적사고 없이 운전한 것)으로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 처벌을 받고, 0.10%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km를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① 乙세무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A는 면허가 취소되어 정직을 받게 될 것이다.

③ A는 징계처리 이후 최소한 18개월간 승진임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A는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신분임을 속였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⑤ A가 향후 단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乙세무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 정>
○ 관련 지침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사실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통보될 당시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km를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甲세무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A는 면허가 취소되어 정직을 받게 될 것이다.

<규 정>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강등 24개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처리
기준
① 단순음주운전(3회 이상) 중징계
의결
② 면허취소(2회이상)
③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④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①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 경징계
의결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③ 면허취소 1회

※ 경징계: 견책, 감봉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km를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A의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가 된다.

면허취소 1회로 경징계 의결을 받게 되면 견책 또는 감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는 징계처리 이후 최소한 18개월간 승진임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규 정>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강등 24개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처리
기준
① 단순음주운전(3회 이상) 중징계
의결
② 면허취소(2회이상)
③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④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①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 경징계
의결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확인된 자
면허취소 1회

※ 경징계: 견책, 감봉

※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km를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A는 면허취소를 받아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을 받을 수 있다.

견책을 받는다면 6개월간 승진임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A는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신분임을 속였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규 정>
○ 관련 지침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사실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통보될 당시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강등 24개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처리
기준
① 단순음주운전(3회 이상) 중징계
의결
② 면허취소(2회이상)
③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④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①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 경징계
의결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③ 면허취소 1회

※ 경징계: 견책, 감봉

※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인적·물적사고 없이 운전한 것)으로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 처벌을 받고, 0.10%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km를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공무원 신분임을 속였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A가 향후 단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 정>
○ 관련 지침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사실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통보될 당시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강등 24개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처리
기준
단순음주운전(3회 이상) 중징계
의결
② 면허취소(2회이상)
③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④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①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 경징계
의결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③ 면허취소 1회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인적·물적사고 없이 운전한 것)으로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 처벌을 받고, 0.10%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km를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에 적발된 것은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한다.

A가 향후 단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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