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9번 해설 – 학교운영위원회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9.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모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40~100분의 50

2. 교원위원: 100분의 30~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100분의 40

2. 교원위원: 100분의 20~100분의 30

3. 지역위원: 100분의 30~100분의 50

제00조 ① 학교의 장은 항상 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00조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보 기>
ㄱ. 전교생이 549명인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원의 정수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이 학교의 지역위원은 1명일 수 있다.

ㄴ. 학생수가 1,500명인 전문계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원의 정수가 15명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인 지역위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이다.

ㄷ.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연임허용 여부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찾아보아야 한다.

ㄹ.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전교생이 549명인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원의 정수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이 학교의 지역위원은 1명일 수 있다.

제00조 ① 모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100분의 30

10명의 10%는 1명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학생수가 1,500명인 전문계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원의 정수가 15명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인 지역위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이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지역위원: 100분의 30~100분의 50

15명 × 30% = 4.5명 = 5명

15명 × 50% = 7.5명 = 7명

가능한 지역위원 수: 5명 ~ 7명

5명 × 50% = 2.5명 = 3명

가능한 사업자인 지역위원 수: 최소 3명 ~ 7명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연임허용 여부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찾아보아야 한다.

제00조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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