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2번 해설 – 새싹형 씨앗형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연구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인문사회연구역량의 세부사업으로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은 연구와 교육을 연계한 융합연구의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계분야 간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지원 신청자격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6인 이상의 연구팀이나 사업단(센터)에 부여되며, 그 연구팀이나 사업단에는 동일 연구분야의 전공자 비율이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2개 이상 연구분야의 전공자가 참여하는 것이 기본요건이다.

이와 같은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사업은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씨앗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창의성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지원자들이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새싹형 사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과제 공모식의 하향식 연구지원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지원기간은 씨앗형 사업의 경우 1년으로 완료되며, 사업완료 후 평가를 거쳐 새싹형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싹형 사업은 최대 5년(기본 3년+추가 2년)간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까지는 기본 3년의 연구수행결과에 대한 1단계 평가를 통해 강제탈락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새싹형 사업의 연구지원방식은 씨앗형 사업완료 후 평가를 거쳐 새싹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씨앗형 사업을 거치지 않고 새싹형 사업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의 선정평가는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 모두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전공심사, 3단계 종합심사의 동일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 기>
ㄱ. 철학 전공자 2명과 물리학 전공자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로서 생명공학의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정과제 연구는 씨앗형 사업에 해당된다.

ㄷ. 2008년에 실시된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새싹형 사업 과제의 연구지원기간은 최소 5년이다.

ㄹ. 2011년에 실시된 연차평가에서 탈락한 새싹형 사업 과제의 연구지원기간은 1년일 수 있다.

ㅁ.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의 선정평가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철학 전공자 2명과 물리학 전공자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지원 신청자격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6인 이상의 연구팀이나 사업단(센터)에 부여되며, 그 연구팀이나 사업단에는 동일 연구분야의 전공자 비율이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2개 이상 연구분야의 전공자가 참여하는 것이 기본요건이다.

물리학 전공자 비율: \(\dfrac{\text{4}}{\text{4+2}}\) ≒ 66.67%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로서 생명공학의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정과제 연구는 씨앗형 사업에 해당된다.

새싹형 사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과제 공모식의 하향식 연구지원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새싹형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2008년에 실시된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새싹형 사업 과제의 연구지원기간은 최소 5년이다.

새싹형 사업은 최대 5년(기본 3년+추가 2년)간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까지는 기본 3년의 연구수행결과에 대한 1단계 평가를 통해 강제탈락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소 3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2011년에 실시된 연차평가에서 탈락한 새싹형 사업 과제의 연구지원기간은 1년일 수 있다.

새싹형 사업은 최대 5년(기본 3년+추가 2년)간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까지는 기본 3년의 연구수행결과에 대한 1단계 평가를 통해 강제탈락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ㅁ.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의 선정평가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의 선정평가는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 모두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전공심사, 3단계 종합심사의 동일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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