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 소취하 항소취하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소취하: 소송진행 중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소(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소송에서 변론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소취하를 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원고는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심 소송진행 중에 소취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소송진행 중에도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1심의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1심 소송결과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결과 소송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소송만 종료된다.

○ 항소취하: 1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를 ‘항소인’이라고 하고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항소가 소멸되고 항소심은 종료된다. 항소취하는 항소 제기시점으로 소급하여 항소만 소멸되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그 판결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해결된다.

<상 황>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乙이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甲이 원고가 되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甲의 주장을 인정하여 甲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乙은 항소취하를 할 수 없다.

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甲은 乙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④ 항소취하가 유효하면 항소심이 종료되고, 甲의 乙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의 효력은 소멸된다.

⑤ 소취하가 항소심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분쟁에서 甲이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乙은 항소취하를 할 수 없다.

○ 항소취하: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甲은 乙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 항소취하: 1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를 ‘항소인’이라고 하고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피항소인은 乙이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 소취하: 소송진행 중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소(訴)를 취하할 수 있다.

○ 항소취하: 1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를 ‘항소인’이라고 하고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乙은 甲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소취하의 경우 소를 제기한 甲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항소취하가 유효하면 항소심이 종료되고, 甲의 乙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의 효력은 소멸된다.

○ 항소취하: 1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를 ‘항소인’이라고 하고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항소가 소멸되고 항소심은 종료된다. 항소취하는 항소 제기시점으로 소급하여 항소만 소멸되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그 판결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해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소취하가 항소심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분쟁에서 甲이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 소취하: 그 결과 소송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소송만 종료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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