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2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8.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것은?
조선시대의 연좌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부터 모법(母法)으로 삼았던 <대명률>을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했는데, 이 법률에 따라 연좌제가 적용되는 죄목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모반(謀反), 현재의 군주를 갈아치우려는 모대역(謀大逆), 외국과 내통하여 본국을 멸망시키려는 모반(謀叛)의 세 가지 정치적 범죄로 한정되었다.
연좌제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처벌 대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 우리는 흔히 3족을 멸한다는 말을 쓸 때, 3족을 친가, 외가, 처가로 이해한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명률>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친가, 외가, 처가의 3족이 아닌,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를 포함하는 조족(祖族), 본인의 형제와 그 소생을 포함하는 부족(父族), 본인의 아들 및 그 소생을 가리키는 기족(己族)의 3족에 국한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장 가혹하게 연좌제가 적용된 모반(謀反)과 대역죄의 경우에도, 본인 및 공모자는 능지처사,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 16세 미만의 아들과 어머니·처첩·조손·형제자매·아들의 처첩은 노비로 삼고, 백부와 숙부, 조카들은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유배형에 처하였으나 장인의 일로 사위를 벌 주지는 않았다. 또한 범죄당사자의 출가한 누이와 그 배우자 역시 연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사위들이 연좌제에 걸려 처벌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갑자사화 때 연산군은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이세좌를 죽이면서 그의 사위도 유배시켰고, 곧 사사(賜死)했다. 또한 중종 반정 이후 연산군의 매부로 좌의정이었던 신수근을 죽이면서 그의 사위 역시 멀리 귀양을 보냈다. 이처럼 법 규정을 넘어 연좌의 대상이 확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① 조선시대에는 3족의 범위에 장인이나 사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② 조선시대에 대역죄인의 기족에게 적용된 형벌의 종류는 동일했다.
③ 조선시대 법률체계에서 대역죄인의 출가한 여동생은 연좌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④ 친형수가 아들을 출산해 나에게 조카가 생겼을 때, 이 조카는 나에게 부족에 해당한다.
⑤ 조선시대에 모반(謀反)죄를 범했을 경우 처벌이 본인과 그 3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조선시대에는 3족의 범위에 장인이나 사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연좌제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처벌 대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 우리는 흔히 3족을 멸한다는 말을 쓸 때, 3족을 친가, 외가, 처가로 이해한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명률>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친가, 외가, 처가의 3족이 아닌,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를 포함하는 조족(祖族), 본인의 형제와 그 소생을 포함하는 부족(父族), 본인의 아들 및 그 소생을 가리키는 기족(己族)의 3족에 국한된다. |
장인은 처가이므로 3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위는 본인의 출가한 딸의 배우자이므로 3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조선시대에 대역죄인의 기족에게 적용된 형벌의 종류는 동일했다.
본인의 아들 및 그 소생을 가리키는 기족(己族)의 3족에 국한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장 가혹하게 연좌제가 적용된 모반(謀反)과 대역죄의 경우에도, 본인 및 공모자는 능지처사,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 16세 미만의 아들과 어머니·처첩·조손·형제자매·아들의 처첩은 노비로 삼고, 백부와 숙부, 조카들은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유배형에 처하였으나 장인의 일로 사위를 벌 주지는 않았다. 또한 범죄당사자의 출가한 누이와 그 배우자 역시 연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
기족은 본인의 아들 및 그 소생을 가리킨다.
대역죄인의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 16세 미만 아들은 노비로 삼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조선시대 법률체계에서 대역죄인의 출가한 여동생은 연좌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범죄당사자의 출가한 누이와 그 배우자 역시 연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친형수가 아들을 출산해 나에게 조카가 생겼을 때, 이 조카는 나에게 부족에 해당한다.
본인의 형제와 그 소생을 포함하는 부족(父族), 본인의 아들 및 그 소생을 가리키는 기족(己族)의 3족에 국한된다. |
친형수의 아들은 본인의 형의 그 소생이다. 이 조카는 나에게 부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조선시대에 모반(謀反)죄를 범했을 경우 처벌이 본인과 그 3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범죄당사자의 출가한 누이와 그 배우자 역시 연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사위들이 연좌제에 걸려 처벌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범죄당사자의 출가한 누이의 배우자는 사위이다. 사위는 3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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