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자료해석 인책형 39번 해설 – 주식매매 수수료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3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9. 다음 <표>와 <조건>은 주식매매 수수료율과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주식매매 수수료율과 증권거래세율

(단위: %)

연도

구분

2001 2003 2005 2008 2011
주식매매 수수료율 0.1949 0.1805 0.1655 0.1206 0.0993
유관기관 수수료율 0.0109 0.0109 0.0093 0.0075 0.0054
증권사 수수료율 0.1840 0.1696 0.1562 0.1131 0.0939
증권거래세율 0.3 0.3 0.3 0.3 0.3

<표 2> 유관기관별 주식매매 수수료율

(단위: %)

연도

유관기관

2001 2003 2005 2008 2011
한국거래소 0.0065 0.0065 0.0058 0.0045 0.0032
예탁결제원 0.0032 0.0032 0.0024 0.0022 0.0014
금융투자협회 0.0012 0.0012 0.0011 0.0008 0.0008
합계 0.0109 0.0109 0.0093 0.0075 0.0054
<조 건>
○ 주식매매 수수료는 주식 매도 시 매도자에게, 매수 시 매수자에게 부과됨.

○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에만 매도자에게 부과됨.

※ 1) 주식거래 비용=주식매매 수수료+증권거래세

2) 주식매매 수수료=주식매매 대금×주식매매 수수료율

3) 증권거래세=주식매매 대금×증권거래세율

<보 기>
ㄱ. 2001년에 ‘갑’이 주식을 매수한 뒤 같은 해에 동일한 가격으로 전량 매도했을 경우, 매수 시 주식거래 비용과 매도 시 주식거래 비용의 합에서 증권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다.

ㄴ. 2005년에 ‘갑’이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때 ‘갑’에게 부과되는 주식매매 수수료는 16,550원이다.

ㄷ. 모든 유관기관은 2011년 수수료율을 2008년보다 10% 이상 인하하였다.

ㄹ. 2011년에 ‘갑’이 주식을 매도할 때 ‘갑’에게 부과되는 주식거래 비용에서 유관기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이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2001년에 ‘갑’이 주식을 매수한 뒤 같은 해에 동일한 가격으로 전량 매도했을 경우, 매수 시 주식거래 비용과 매도 시 주식거래 비용의 합에서 증권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다.

<표 1> 주식매매 수수료율과 증권거래세율

(단위: %)

연도

구분

2001 2003 2005 2008 2011
주식매매 수수료율 0.1949 0.1805 0.1655 0.1206 0.0993
유관기관 수수료율 0.0109 0.0109 0.0093 0.0075 0.0054
증권사 수수료율 0.1840 0.1696 0.1562 0.1131 0.0939
증권거래세율 0.3 0.3 0.3 0.3 0.3

매수 시 주식거래 비용 요율: 주식매매 수수료율

매도 시 주식거래 비용 요율: 주식매매 수수료율 + 증권거래세율

\(\dfrac{\text{증권사 수수료율+증권사 수수료율}}{\text{주식매매 수수료율+주식매매 수수료율+증권거래세율}}\).

= \(\dfrac{\text{0.1840%+0.1840%}}{\text{0.1949%+0.1949%+0.3%}}\) ≒ 53.3%

50%를 넘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2005년에 ‘갑’이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때 ‘갑’에게 부과되는 주식매매 수수료는 16,550원이다.

<표 1> 주식매매 수수료율과 증권거래세율

(단위: %)

연도

구분

2001 2003 2005 2008 2011
주식매매 수수료율 0.1949 0.1805 0.1655 0.1206 0.0993
유관기관 수수료율 0.0109 0.0109 0.0093 0.0075 0.0054
증권사 수수료율 0.1840 0.1696 0.1562 0.1131 0.0939
증권거래세율 0.3 0.3 0.3 0.3 0.3

1,000만원 × 0.1655% = 16,550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모든 유관기관은 2011년 수수료율을 2008년보다 10% 이상 인하하였다.

<표 2> 유관기관별 주식매매 수수료율

(단위: %)

연도

유관기관

2001 2003 2005 2008 2011
한국거래소 0.0065 0.0065 0.0058 0.0045 0.0032
예탁결제원 0.0032 0.0032 0.0024 0.0022 0.0014
금융투자협회 0.0012 0.0012 0.0011 0.0008 0.0008
합계 0.0109 0.0109 0.0093 0.0075 0.0054

45% × (100 – 10)% = 40.5% > 32%

한국거래소의 경우 10% 미만으로 인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2011년에 ‘갑’이 주식을 매도할 때 ‘갑’에게 부과되는 주식거래 비용에서 유관기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이하이다.

<표 1> 주식매매 수수료율과 증권거래세율

(단위: %)

연도

구분

2001 2003 2005 2008 2011
주식매매 수수료율 0.1949 0.1805 0.1655 0.1206 0.0993
유관기관 수수료율 0.0109 0.0109 0.0093 0.0075 0.0054
증권사 수수료율 0.1840 0.1696 0.1562 0.1131 0.0939
증권거래세율 0.3 0.3 0.3 0.3 0.3

매도 시 주식거래 비용 요율: 주식매매 수수료율 + 증권거래세율

주식거래 비용에서 유관기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dfrac{\text{0.0054%}}{\text{0.0993%+0.3%}}\) ≒ 1.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3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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