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 기출 요약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구, 김규식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