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대한민국 헌법 개정 (개헌) 역사 – 기출 요약

이승만 정부

제헌 헌법(1948년)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1차 개헌 – 발췌 개헌 (1952년)

1952년 5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부산 정치 파동).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월,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제2차 개헌 –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장면 내각

제3차 개헌(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허정 과도 정부 당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었다.

 

제4차 개헌(1960년)

장면 내각은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소급 입법 개헌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정부

제5차 개헌(1962년)

5·16 군사 정변 후, 군사 정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제6차 개헌 – 3선 개헌 (1969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구실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편법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제7차 개헌 – 유신 헌법 (1972년)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대통령 간선제, 긴급 조치권.

 

전두환 정부

제8차 개헌(198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였다.

1981년 2월,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9차 개헌(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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