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성종은 건국 이후의 문물 제도의 정비를 완비하였으며,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여 반포함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관수관급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홍문관
성종은 홍문관을 두어 관원 모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였으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다수 경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편찬
성종 때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국조오례의, 악학궤범이 간행되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조선 성종 업적 및 사건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조선 성종 업적 및 사건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조선 성종 업적 및 사건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조선 전기
- 한국사 이론 전체
- 조선 전기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