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문제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묶어서 부르는 성명은 하나의 고유 명사라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도 성에 붙여 쓴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선우주’, ‘남궁수’ 같은 성명은 ‘선-우주’, ‘남-궁수’인지 ‘선우-주’, ‘남궁-수’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우 주’나 ‘남궁 수’와 같이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에서는 ‘선우’,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예로 들고 있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써야 한다. |
①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보영’으로 쓸 수 없다.
② ‘최서현’의 성 ‘최’ 뒤에 호칭어 ‘군’을 쓸 때 ‘최 군’으로 쓴다.
③ ‘김구’의 호인 ‘백범’을 성명 앞에 쓸 때 ‘백범 김구’로 써야 한다.
④ ‘허초희’의 호인 ‘난설헌’을 성 ‘허’ 뒤에 쓸 때 ‘허난설헌’으로 쓴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문제 해설
①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보영’으로 쓸 수 없다.
|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선우주’, ‘남궁수’ 같은 성명은 ‘선-우주’, ‘남-궁수’인지 ‘선우-주’, ‘남궁-수’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우 주’나 ‘남궁 수’와 같이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에서는 ‘선우’,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예로 들고 있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
황보영의 성명이 황-보영인지, 황보-영인지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그러므로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보영’으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최서현’의 성 ‘최’ 뒤에 호칭어 ‘군’을 쓸 때 ‘최 군’으로 쓴다.
|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김구’의 호인 ‘백범’을 성명 앞에 쓸 때 ‘백범 김구’로 써야 한다.
|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써야 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허초희’의 호인 ‘난설헌’을 성 ‘허’ 뒤에 쓸 때 ‘허난설헌’으로 쓴다.
|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도 성에 붙여 쓴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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