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8번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18번 문제다.

문제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職)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의 직무인 이상 그 종류 및 성질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B. 위계(僞計)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지만, 그 행위수단이 ‘위계’라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그 행위수단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구별된다. 여기에서 위계라 함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이나 유혹 등 널리 사람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술책을 말한다. 위계의 상대방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외에 제3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당해 죄를 구성한다.

보기
ㄱ.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국가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타인을 대리하여 응시한 경우
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한 경우
ㄷ. 출입국관리공무원이 甲회사의 사업장 관리자를 기망하여 그 사업장에 진입한 후,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실시한 경우
ㄹ.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으로 속여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국가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타인을 대리하여 응시한 경우

⇒ 타인을 대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시험감독자라는 제3자를 속였기 때문에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시험감독자라는 제3자를 기망하여 국가시행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이라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한 경우

⇒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한 경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위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다.

ㄷ. 출입국관리공무원이 甲회사의 사업장 관리자를 기망하여 그 사업장에 진입한 후,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실시한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甲회사의 사업장 관리자를 기망하여 그 사업장에 진입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단속업무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위계가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할 수 없다.

 

ㄹ.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으로 속여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으로 속인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계 행위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라는 공무원 집단의 직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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