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0번 (정당 중앙당 창당 등록)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20번 문제다.

문제

문 20.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2. 시․도당은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제00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한다.제00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제00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각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00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정당성립의 등록에 필요한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보기
ㄱ. 2010년 2월 1일, 정치인 甲은 5개 시•도에서 6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총 4,000명의 당원을 모집하였고, 같은 해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ㄴ. 2010년 3월 15일, 정치인 乙은 중앙당 300명, 5개 시•도에서 각각 150명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각 2,000명씩 총 10,0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후, 같은 해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丙은 의회의원 총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2개 도의 당원 수가 각각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어 선거 1개월 후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丁은 최근에 실시되었던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한 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인 1,000만 표 중 25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등록이 유지되었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2010년 2월 1일, 정치인 甲은 5개 시•도에서 6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총 4,000명의 당원을 모집하였고, 같은 해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제00조(성립) 1항 1호에는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00조(발기인)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각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甲은 5개 시•도에서 6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중앙당의 발기인이 결여되고, 5개 시•도에서 구성된 600명의 발기인이 5개 시•도의 각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제00조(성립) 1항 2호에 따르면 시•도당은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 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이면 최소 5000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 甲은 이들 시•도에서 총 4,000명의 당원을 모집했다고 했으므로 5000명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5개 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제00조(등록의 취소) 1항 1호에 따라 정당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ㄴ. 2010년 3월 15일, 정치인 乙은 중앙당 300명, 5개 시•도에서 각각 150명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각 2,000명씩 총 10,0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후, 같은 해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 정치인 乙은 중앙당 300명, 5개 시•도에서 각각 150명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각 2,000명씩 총 10,000명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부분은 제00조(성립)제00조(발기인)의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2010년 3월 15일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부분은 제00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1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6월 이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조 2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제00조(등록신청)에 따라 그 대표자는 정당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丙은 의회의원 총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2개 도의 당원 수가 각각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어 선거 1개월 후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제00조(등록의 취소) 1항 1호에 따르면 정당성립의 등록에 필요한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 丙은 의회의원 총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2개 도의 당원 수가 각각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2개 도의 당원 수가 각각 1,000명이 되어 제00조(성립) 1항 2호에 따라 필요 당원수를 충족한다. 정당 등록이 취소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의회의원 총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원 수가 줄어들었고 선거 1개월 후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부분은 제00조(등록의 취소) 1항 1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고 규정에 따라 성립할 수 없다.

보기 ㄷ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丁은 최근에 실시되었던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한 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인 1,000만 표 중 25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등록이 유지되었다.

제00조(등록의 취소) 1항 2항에 따르면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 丁은 최근에 실시되었던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한 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인 1,000만 표 중 25만 표를 획득했다고 했으므로 유효투표총수의 2.5%, 즉 100분의 2.5를 득표를 한 셈이다. 따라서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ㄹ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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