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25번 (손해사정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상근 비상근)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영역 25번 문제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M국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A, B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이 논쟁은 「보험업법」의 일부 규정 속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 그리고 각 법인의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제00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논 쟁>

쟁점1: 법인 A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4개이고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갑은 법인 A가 「보험업법」 제00조제1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법인 B의 지점 및 사무소 각각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2개씩이고 각 종류마다 1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갑은 법인 B가 「보험업법」 제00조제2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기
ㄱ. 쟁점1과 관련하여, 법인 A에는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갑의 주장은 옳지만 을의 주장은 옳지 않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일 경우에, 갑은 제00조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법인 B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 법인 A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와 법인 B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을의 주장은 쟁점1과 쟁점2 모두에서 옳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쟁점1과 관련하여, 법인 A에는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갑의 주장은 옳지만 을의 주장은 옳지 않다.

「보험업법」 제00조제1항에 따르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1 업무 2 업무 3 업무 4
비상근 1, 상근 1 비상근 2, 상근 2 상근 3, 상근 4 상근 5, 상근 6

법인 A에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4개이고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다. 즉 총 8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다. 보기에 따라 법인 A에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이 근무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머지 6명의 상근 손해사정사가 4개 업무에 최소 1명 이상씩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험업법」 제00조제1항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주어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인 A가 「보험업법」 제00조제1항을 어기고 있다는 갑의 주장은 옳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을의 주장이 옳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일 경우에, 갑은 제00조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법인 B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00조제2항에서 명시된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갑과 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갑 입장에서는 「보험업법」 제00조제1항에서 수행할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인 B 지점에 2개의 업무별로 1명의 상근 손해사정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을 입장에서는 「보험업법」 제00조제2항에서 명시된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갑은 「보험업법」 제00조제2항에서 명시된 ‘손해사정사’가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을은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면 갑과 을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법인 A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와 법인 B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을의 주장은 쟁점1과 쟁점2 모두에서 옳지 않다.

을은 쟁점 1과 쟁점 2에서 법인 A와 법인 B가 각각 「보험업법」 제0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어기지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 법인 A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법인 A는 「보험업법」 제00조제1항을 어기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 법인 B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법인 B 역시 「보험업법」 제00조제1항을 어기지 않고 있다.

법인 A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와 법인 B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오히려 갑의 주장이 쟁점1과 쟁점2 모두에서 옳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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