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보건소)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영역 5번 문제다.

문제

문 5.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 대해서 병원이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제도가 2018년 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 후에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내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을: 자신이 사는 곳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수가 적어 접수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응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갑: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니 신중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기로 했지만,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를 모든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을: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기본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민원인에게 연명의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게 할 방침입니다. 민원인들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2018년 2월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② 2020년 4월부터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은 보건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연명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기본 필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기관이 있는 곳의 거주자 중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⑤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2018년 2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 연명의료 거부 의사 표명
2020년 1월 1일
  •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전화 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2020년 4월 1일
  • 전국 모든 보건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가능 조치
민원 및 문제점 해결방안
  •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없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가능 요청
  •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유지
  • 전국 모든 보건소에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배치 어려움
  • 보건소 직원 대상 연명의료 관련 기본 필수교육 실시 후 민원인에게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
  • 그 자리에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와의 전화 상담

 

① 2018년 2월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 대해서 병원이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 1일부터이다.

또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역할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과의 상담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2020년 4월부터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은 보건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주체는 병원이 아니라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연명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기본 필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명의료 관련 기본 필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소의 직원들이다.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는 사람은 연명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다.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기본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민원인에게 연명의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민원인들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기관이 있는 곳의 거주자 중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자신이 사는 곳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2020년 4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수가 적어 접수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기관이 있는 곳의 거주자 중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이 반드시 전화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접수 현장에서의 상담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를 유지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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