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2.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3.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4.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제00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① 국무회의에서는 병종사태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고 갑종과 을종사태에 대해서 심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유형의 통합방위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갑종사태 또는 을종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이 통합방위작전을 지휘한다.
④ A광역시와 B광역시에 걸쳐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⑤ C광역시 D구와 E구에 대하여 적이 도발을 기도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국무회의에서는 병종사태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고 갑종과 을종사태에 대해서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유형의 통합방위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종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갑종사태 또는 을종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이 통합방위작전을 지휘한다.
2.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3.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을종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지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A광역시와 B광역시에 걸쳐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C광역시 D구와 E구에 대하여 적이 도발을 기도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4.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
보기의 내용은 “병종사태”에 해당하지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은 아니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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