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언어논리 A책형 3번 (장난감 대여 서비스 운영규정 조례)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직 7급 PSAT 예시문제 언어논리영역 A책형 3번 문제다.

문제

문 3.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현재 갑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회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에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조건은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하지만 갑은 조례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례에 따르면 회원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고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임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갑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규정의 회원등록 조건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은 충족되지만 만 5세 이하 자녀는 충족할 수 없어 회원등록을 할 수 없다.

핵심은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조건과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만 5세 이하 자녀 조건의 불일치이다.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을 개정한다고 해도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는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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