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사책형 24번 해설 – 주민등록 출산장려금

개요

다음은 2024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사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4. 다음 갑~무의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2017년부터 우리 A시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해 오는 주민이 출산 직후인 2024년 4월 22일에 출산장려금과 산후관리비의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은 2023년 8월 30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주한 일이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보하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을: 안타까운 일이군요. 민원인은 요건상의 기간 중에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열흘 정도 다른 지역에 계셨을 뿐, 줄곧 우리 A시에 살고 계십니다.

갑: 「A시 산후관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A시 조례’) ㉠ 3조의 산후관리비 지원 자격 요건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A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고 규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을: ㉡ 7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제3조에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하여”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출산장려금은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 그것도 또한 계속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B시의 「B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B시 조례’) ㉢ 2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A시 조례 제7조와 같은 취지와 형식의 문구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성을 명시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그러나 B시 조례를 잘 보면 출산 전 주민등록의 기간은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 판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갱신되거나 반복된 근로계약에서는 그 사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인데요, 자녀를 두는 가정을 보호하려는 A시 조례의 두 지원 사업은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계속성은 유연하게 해석합시다.

① 갑은 민원인이 ㉠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병과는 같고 무와는 다르다.

② 을은 ㉠에 관한 조항에 나오는 “계속하여”라는 문구의 의미를 갑, 병과 달리 이해한다.

③ 병은 ㉢에서처럼 주민등록의 계속성을 명시하는 것이 ㉡과 같은 경우보다 일반적이라고 이해한다.

④ 정은 조문의 해석에서 ㉢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에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⑤ 무는 ㉠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단절이 있어도 계속성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갑은 민원인이 ㉠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병과는 같고 무와는 다르다.

갑: 「A시 산후관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A시 조례’) ㉠ 3조의 산후관리비 지원 자격 요건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A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고 규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병: 그것도 또한 계속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B시의 「B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B시 조례’) ㉢ 2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A시 조례 제7조와 같은 취지와 형식의 문구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성을 명시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판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갱신되거나 반복된 근로계약에서는 그 사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인데요, 자녀를 두는 가정을 보호하려는 A시 조례의 두 지원 사업은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계속성은 유연하게 해석합시다.

갑과 병은 중간에 공백 없이 “계속하여” 거주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그 사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인용하여 거주 기간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을은 ㉠에 관한 조항에 나오는 “계속하여”라는 문구의 의미를 갑, 병과 달리 이해한다.

갑: 「A시 산후관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A시 조례’) ㉠ 3조의 산후관리비 지원 자격 요건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A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고 규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을: ㉡ 7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제3조에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하여”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출산장려금은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을은 ㉡에서는 “계속하여”라는 문구는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은 지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에 관한 조항에 나오는 “계속하여”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병은 ㉢에서처럼 주민등록의 계속성을 명시하는 것이 ㉡과 같은 경우보다 일반적이라고 이해한다.

을: ㉡ 7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제3조에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하여”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출산장려금은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 그것도 또한 계속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B시의 「B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B시 조례’) ㉢ 2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A시 조례 제7조와 같은 취지와 형식의 문구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성을 명시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정은 조문의 해석에서 ㉢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에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을: ㉡ 7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제3조에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하여”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출산장려금은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 그것도 또한 계속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B시의 「B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B시 조례’) ㉢ 2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은 A시 조례 제7조와 같은 취지와 형식의 문구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성을 명시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그러나 B시 조례를 잘 보면 출산 전 주민등록의 기간은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의 경우 주민등록 기간이 ㉠과 같이 12개월이라고 본다면, ㉢의 경우 6개월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무는 ㉠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단절이 있어도 계속성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무: 판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갱신되거나 반복된 근로계약에서는 그 사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인데요, 자녀를 두는 가정을 보호하려는 A시 조례의 두 지원 사업은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계속성은 유연하게 해석합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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