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사책형 3번 해설 – 헌법 국민 인민 유진오

개요

다음은 2024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사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헌법의 전문은 “우리 미합중국의 사람들은”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여기서 ‘사람들’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용어는 헌법 제정 주체로서의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한다. 이 구절들에서 ‘사람들’과 ‘국민’은 맥락상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사람’은 보편적 인간을,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민’이 ‘국민’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초안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민’은 개화기부터 통용된 자연스러운 말이며 정부 수립 전까지의 헌법 관련 문헌들 대부분에 빈번히 등장한다. 법학자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헌법의 초안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 인민은”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인민’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어째서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는 공박을 당했고, ‘인민’은 결국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유진오는 ‘인민’이 예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말로 ‘국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며, 미국 헌법에서도 국적을 가진 자들로 한정될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강조된 국가 우월적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조차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보편적 인간까지 함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인민’이 모두 ‘국민’으로 대체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혼란의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국민’이 국적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천부인권을 지니는 보편적 인간까지 지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은 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후자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선거권, 사회권 등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의 평등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향후 헌법 개정이 있다면 그 기회에 보편적 인간을 의미하는 경우의 ‘국민’을 ‘사람들’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

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민’은 분단 후 공산주의 사상이 금기시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②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③ 미국 헌법에서 ‘사람들’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④ 법학자 유진오는 ‘국민’이 보편적 인간을 의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는 ‘인민’이 사용되었으나 비판을 받아 이후의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민’은 분단 후 공산주의 사상이 금기시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민’은 개화기부터 통용된 자연스러운 말이며 정부 수립 전까지의 헌법 관련 문헌들 대부분에 빈번히 등장한다. 법학자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헌법의 초안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 인민은”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인민’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어째서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는 공박을 당했고, ‘인민’은 결국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인민’이 모두 ‘국민’으로 대체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혼란의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국민’이 국적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천부인권을 지니는 보편적 인간까지 지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은 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후자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선거권, 사회권 등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의 평등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천부인권을 지니는 보편적 인간에 속한다. 이들은 헌법상의 평등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미국 헌법에서 ‘사람들’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의 전문은 “우리 미합중국의 사람들은”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여기서 ‘사람들’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용어는 헌법 제정 주체로서의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한다. 이 구절들에서 ‘사람들’과 ‘국민’은 맥락상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사람’은 보편적 인간을,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진오는 ‘인민’이 예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말로 ‘국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며, 미국 헌법에서도 국적을 가진 자들로 한정될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에서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닌 보편적 인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법학자 유진오는 ‘국민’이 보편적 인간을 의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민’은 개화기부터 통용된 자연스러운 말이며 정부 수립 전까지의 헌법 관련 문헌들 대부분에 빈번히 등장한다. 법학자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헌법의 초안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 인민은”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인민’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어째서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는 공박을 당했고, ‘인민’은 결국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유진오는 ‘인민’이 예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말로 ‘국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며, 미국 헌법에서도 국적을 가진 자들로 한정될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강조된 국가 우월적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조차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보편적 인간까지 함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법학자 유진오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강조된 국가 우월적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조차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보편적 인간까지 함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는 ‘인민’이 사용되었으나 비판을 받아 이후의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그래서 ‘인민’이 ‘국민’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초안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민’은 개화기부터 통용된 자연스러운 말이며 정부 수립 전까지의 헌법 관련 문헌들 대부분에 빈번히 등장한다. 법학자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헌법의 초안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 인민은”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인민’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어째서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는 공박을 당했고, ‘인민’은 결국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인민’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ㅇㅇ’

정답은 ④번이다.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