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 특허표시 특허출원표시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2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위표시의 죄)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상 황>
○ 물건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잠금장치를 발명한 甲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 乙을 고용하여 해당 잠금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한 丙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며, 그 방법에 따라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丁은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박스를 생산하고 있다.

① 甲이 잠금장치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丙이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잠금장치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잠금장치에 허위의 특허표시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⑤ 丁이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허위의 특허출원표시를 한 경우, 丁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이 잠금장치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甲이 발명한 잠금장치는 특허발명이 되었을 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丙이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기 때문에,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甲이 잠금장치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표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잠금장치에 허위의 특허표시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위표시의 죄)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인 甲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丁이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허위의 특허출원표시를 한 경우, 丁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위표시의 죄)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기 때문에,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특허출원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丁이 허위의 특허출원표시를 했다면,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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