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 어장청소 주기 양식업면허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2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어장청소 등)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장청소 주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그중 단기로 한다.

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품종 주기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
(지주망식)
김, 매생이 등 5년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4년
어류 등
양식업
가두리식 조피볼락, 돔류, 농어,
방어, 고등어, 민어 등
3년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
4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장청소를 명하되,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면허면적 0.1ha당 5만 원이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②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乙이 가두리식으로 방어와 수하식(연승식)으로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丙은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④ 6ha 면적의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丁이 지속적으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⑤ 2020. 12. 11.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아 수하식(연승식)으로 미더덕을 양식하는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제○○조(어장청소 등)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
(지주망식)
김, 매생이 등 5년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4년

해조류 양식업 면허를 받고 수하식(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하고, 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인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乙이 가두리식으로 방어와 수하식(연승식)으로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다.

② 제1항의 어장청소 주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그중 단기로 한다.
어류 등
양식업
가두리식 조피볼락, 돔류, 농어,
방어, 고등어, 민어 등
3년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
4년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방법을 혼합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그중 단기로 한다.

가두리식으로 방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3년이므로, 어장청소 주기는 3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丙은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6ha 면적의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丁이 지속적으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면허면적 0.1ha당 5만 원이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2020. 12. 11.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아 수하식(연승식)으로 미더덕을 양식하는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어류 등
양식업
가두리식 조피볼락, 돔류, 농어,
방어, 고등어, 민어 등
3년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
4년

제○○조(어장청소 등)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장청소를 명하되,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0. 12. 11. 양식업면허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하고 그 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 12. 11.에 처음으로 어장청소를 했다면, 미더덕 양식의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므로 2024. 12. 11.까지는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로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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